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울 진 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뉴스
울 진 군
울진군, 관내 사업주 7월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7월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
기사입력: 2020/07/08 [14: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울진군청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7월초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납부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가 필요한 세목으로 기한을 넘기지 말고 31일까지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정치] 임종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