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8천여 건에 대해 4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와 건축물분이며,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확진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10%를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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