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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 부과
7.16~31 납부해야, 6.1 기준 소유한 주택, 건축물 등 대상 … 경과 시 3% 가산금
기사입력: 2020/07/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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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전경.     ©편집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주택·건축물 30만3874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세지연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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