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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군위군 사실주장 팩트 체크
기사입력: 2020/07/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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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fact check

 ♦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20.7.31)1.

 

♦목차

1.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2
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는 무관하다? 3
4.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4
5. 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5
6. 50km반경내 인구수가 우보가 소보‧비안의 2배 차이? 6
7. 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7
8.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8
9. 군위군, 선정위원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9
10. 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지? 10
11. 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11
12. 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12
13. 우보에 공항이 오면 군위전체가 소음영향권 들 수 있다? 13

 

  © 편집부

 

 = 군위군 주장 fact check

 

군위군 주장 fact check

 

Q.1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 ‘20.2.4 군위군 추진위 BBS 인터뷰, 6.7 군위군 입장문 >

 

답변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

검토내용

 

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로,군공항이전특별법 제4근거한 국방부의 고유 권한

 

지자체 의견 고려않고 결정했더라도 문제가 없음(헌재판례)

 

또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4단체장은 2(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함(‘18.1.19)

4개 자지단체장 합의문 (‘18.1.19) /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9.11.12)  © 편집부

Q.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 ‘20.5.24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6.14 군위군수 인터뷰>

 

답변

4개 단체장 합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주민투표의

민주적 절차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함

선정위원회, 우보는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

 

검토내용

 

 

4단체장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에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함(19.11.12)

 

이에,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함(19.11.24)

 

*(선정기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투표방식) 군위 2, 의성 1/세 후지찬성률+참여율 합산 결과 가장 높은 곳 선정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6만여 군위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하며, 3개지역(의성비안, 군위부보, 군위소보)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89.5%)

의성비안-군위소보가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국방부입장문 발표 1.29)

주민투표결과 (참여율+찬성률) :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

 

선정위원회에서(7.3) 우보부적합, 공동후보지 7.31일까지 유예.

이제 가능한 것은 소보뿐으로 발표

 

 

Q.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 ‘20.6.14군위군 보도자료 >

 

답변

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계되도록 마련하였고, 군위군수는 합의하였음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

검토내용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하였음

*선정위원회, 선정절차와 기준마련 및 공고(특별법 6, 7)

주민투표 결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특별법 제8) 유치 신청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특별법 제8)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방식에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함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19.12.19 국방부 공고)  © 편집부

Q.4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 소보비안 58)

< '20.7.6 군위군 담화문(7.6) >

 

답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국방부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에서 적정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

 

국내공항 안계일수는 인천공항 62, 광주공항 61일로,공항운영에는 문제 없음.

 

검토내용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후보지별 공역, 장애물, 소음, 공군 작전성 검토 후, 국방부에서보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안개에 따른 항공기 운항은 지장이없음

 

개는 항공기가 착륙할 시 문제가 되는데, 공항에 항공기가자동으로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되지 않음.(공항설계 전문용역기관 자문)

 

내 공항 사례를 보면,인천공항 안개일수는 62, 광주공항안개일수는 61일로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 없음

 

 

Q.5

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 ‘20.7.6 군위군 담화문 >

 

답변

합신공항은 군사공항이며,이전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임

국토부는 민항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재, 국방부는 영외관사 및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하였음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중재안 마련 실무회의 5회 실시

 

검토내용

 

 

군위군에 제안한 인센티브()는 계획단계이나, 국방부, 대구시경북도가 추진을 약속한 사업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인지한 사항임.

- (영외관사) 군위읍 위치, (민항입구) 군위군 위치

- 항공클러스터조성 및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원 유치 등

 

국방부에서는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으로,항의 위치는 군 작전의 효율성및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 활주로 중심에 위치하기 어려워, 활주로 한쪽 끝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부의 민항 위치는 국방부간 협의 시 민항을 군위쪽에치하는 것은 협의 가능하며, 군위지역 설치에 맞추어공항 진입도로를 개설할계획(공항건설 전문용역기관 자문)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시 국방부 주도로 민항의 위치가 결정되고, 국토부 용역은 기본적인 사업절차에 대한 원론적 의견임.

 

Q.6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

< ‘20.7.6 군위군 담화문 >

 

답변

군위군이 주장하는 인구수의 차이는 50km 반경이 대구

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일부만 포함(소보,비안)하는

지의 차이로

이는 우(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km 정도)

가깝다는 의미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큰 차이가 없을 것

 

검토내용

 

 

항 활성화 측면에서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km 정도로, 공항이용 시동일 권역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 인구수는 큰 영향요소가 되지 않음.(공항설계전문용역기관 자문)

 

지리적으로 우보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임.

 

특히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이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고속도로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11km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하여,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

(공항설계 전문용역기관 자문)

 

또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 연결하여 대구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임.

Q.7

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답변

로 및 철도를 확충하여 대구경북에서 1시간 내 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8개 노선에 9조원 투입

중앙고속도로의 6차로 확장과 서대구신공항간 공항철도(지하철) 연결은 대구와 신공항간 접근성 대폭 향상

 

답변내용

 

도로 4개 노선 108km37천억원 정도

- 읍내JC~의성IC 확장(중앙고속도로), 40km, 12천억원 정도

-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건설, 25km, 11천억원 정도

- 대구~군위(우보)~신공항도로 건설, 25km, 6천억원 정도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18km, 8천억원 정도

철도 4개 노선 275km54천억원 정도

- 서대구KTX~신공항(대구~경북선), 61km, 22천억원 정도

- 김천~구미~신공항(전주~신공항), 61km, 15천억원 정도

- 신공항~포항(신공항~포항선), 82km, 15천억원 정도

- 안동~신공항~영천(중앙선복선) 71km, 2천억원 정도

91280억원을 투입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히 서대구역에서 공항철도로 30분 이내에 신공항역까지 도착 계획으로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 예상됨.

 

 

Q.8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20.6.11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규탄성명서>

 

 

답변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일 뿐,

언론은추진위의 성명을 인용 보도만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음

 

검토내용

 

 

'20.6.11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지사의 국방부장관 면담 시(6.9)“공동후보지 강행 검토대해국방부와 경북도의 공모했다는 의혹 지울 수 없음주장

 

론은공모라는 용어를 성명서 발표 전에는 사용한 적이으며, 추진위의 성명서 발표(6.11)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

 

'20.6.12 이후 뉴스투데이, 매일일보, 브레이크뉴스, 경상매일신문, 뉴스1 등 인용보도

 

따라서,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Q.9

군위군,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20.7.9 매일신문 기사>

 

답변

법조계,군위군의 취소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음

 

검토내용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

 

소송에서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분인지’,‘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쟁점 될 것

 

김동호 변호사,“국방부장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김상태 변호사, “국방부의 결정이 지자체의 권리침해를 했다고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 있음

 

성엽 변호사,“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도 불투명하고, 행정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안보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 때문에 국방부의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매일신문 7.9 보도 내용

 

 

Q.10

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가?

<'20.7.9 매일신문 기사>

 

답변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가 반드시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님, 단지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됨

 

검토내용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

 

법조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고,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소송 후 선정위에서 재검토 시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

 

따라서 소송제기 시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음

법무팀 자문변호사 검토

 

 

 

Q.11

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20.7.6 군위군수 담화문>

 

답변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하였으나

 

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

유예기간을 요청

 

부장관은 단독 후보지 탈락, 공동후보지 7.31일까지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

 

검토내용

 

 

7.3일 선정위원회 시 국방부장관의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 제안

 

권영진 대구시장“4년 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노력 아깝다.

공동후보지 유예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설득

 

도지사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온 사업이 무산되면 안되며,

공동후보지는 7월말까지 시간을 주면 사활을 걸고 합의

 

국방부장관합리적, 합법적 추진되어 온 절차 존중해야 한다.우보는 부적합하고,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공동후보지는 7.31일까지 유예를 둔다.’결정

 

 

Q.12

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20.6.11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규탄성명서>

 

답변

경북일보 보도('20.1.29)에서도지사와 국방부 통화 시 국방부입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군위 추진위에서 확대, 왜곡 해석하여 밀실공작이라고 음해한 것

 

검토내용

 

 

'20.1.29 경북일보는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사실상 확정내용을보도하면서, 경북도는 주민 뜻이 배제된 단독후보지의 경우 자칫 신공항 이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된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철우지사가 직접 국방부차관에게 전화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편집부


 도지사는 사회적 합의와 선정기준에 의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의성 비안이 1(89.5%)로 사실상 공동후보지임을 국방부와 통화하여 국방부입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추진위에서는 확대, 왜곡해석하여밀실공작이라고 음해

 

 

Q.13

군위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20.6.26 선정(실무)위원회 민간위원(항공전문가)>

 

답변

우보후보지의 경우 군위군 중심에 가까우며 활주로가

군위읍 방향으로 위치하여 군위군 대부분에 피해가 예상됨

검토내용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길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됨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으로서,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

 

     

  © 편집부


 

<추후 공항건설 및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붙입 1)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  © 편집부

▲ 2)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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