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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군위군 사실주장 팩트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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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4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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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fact check
♦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20.7.31)1.
♦목차
1.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2 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는 무관하다? 3 4.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4 5. 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5 6. 50km반경내 인구수가 우보가 소보‧비안의 2배 차이? 6 7. 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7 8.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8 9. 군위군, 선정위원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9 10. 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지? 10 11. 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11 12. 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12 13. 우보에 공항이 오면 군위전체가 소음영향권 들 수 있다? 13
= 군위군 주장 fact check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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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 ‘20.2.4 군위군 추진위 BBS 인터뷰, 6.7 군위군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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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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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
▸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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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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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로,군공항이전특별법 제4조에근거한 국방부의 고유 권한임
② 지자체 의견 고려않고 결정했더라도 문제가 없음(헌재판례)
③ 또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4개단체장은 2곳(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함(‘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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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자지단체장 합의문 (‘18.1.19) /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9.11.12)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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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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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 ‘20.5.24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6.14 군위군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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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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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단체장 합의 ⇢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 주민투표의
민주적 절차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함
▸ 선정위원회, 우보는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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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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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개단체장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에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함(‘19.11.12)
② 이에,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함(‘19.11.24)
*(선정기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투표방식) 군위 2표, 의성 1표/세 후지中 찬성률+참여율 합산 결과 가장 높은 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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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6만여 군위‧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하며, 3개지역(의성비안, 군위부보, 군위소보)중‘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89.5%)
‘의성비안-군위소보가’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국방부입장문 발표 1.29)
※ 주민투표결과 (참여율+찬성률) :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
④ 선정위원회에서(7.3) 우보부적합, 공동후보지 7.31일까지 유예.
이제 가능한 것은 소보뿐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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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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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 ‘20.6.14군위군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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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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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하였고, 군위군수는 합의하였음
▸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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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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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하였음
*선정위원회, 선정절차와 기준마련 및 공고(특별법 제6, 7조) ⇨
주민투표 결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특별법 제8조) ⇨유치 신청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특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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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는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방식에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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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19.12.19 국방부 공고)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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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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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 '20.7.6 군위군 담화문(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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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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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국방부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에서 적정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됨.
▸ 국내공항 안계일수는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로,공항운영에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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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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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후보지별 공역, 장애물, 소음, 공군 작전성 검토 후, 국방부에서후보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안개에 따른 항공기 운항은 지장이없음
② 안개는 항공기가 착륙할 시 문제가 되는데, 공항에 항공기가자동으로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되지 않음.(※ 공항설계 전문용역기관 자문)
③ 국내 공항 사례를 보면,인천공항 안개일수는 62일, 광주공항안개일수는 61일로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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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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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 ‘20.7.6 군위군 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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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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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이며,이전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임
▸ 국토부는 민항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재, 국방부는 영외관사 및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하였음
※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중재안 마련 실무회의 5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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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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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위군에 제안한 인센티브(안)는 계획단계이나, 국방부, 대구시및경북도가 추진을 약속한 사업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ㆍ도민 모두가 인지한 사항임.
- (영외관사) 군위읍 위치, (민항입구) 군위군 위치
- 항공클러스터조성 및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원 유치 등
② 국방부에서는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으로,민항의 위치는 군 작전의 효율성및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 활주로 중심에 위치하기 어려워, 활주로 한쪽 끝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부의 민항 위치는 국방부간 협의 시 민항을 군위쪽에설치하는 것은 협의 가능하며, 군위지역 설치에 맞추어공항 진입도로를 개설할계획임 (※ 공항건설 전문용역기관 자문)
③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시 국방부 주도로 민항의 위치가 결정되고, 국토부 용역은 기본적인 사업절차에 대한 원론적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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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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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
< ‘20.7.6 군위군 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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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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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주장하는 인구수의 차이는 50km 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일부만 포함(소보,비안)하는
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km 정도)
가깝다는 의미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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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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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km 정도로, 공항이용 시동일 권역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 인구수는 큰 영향요소가 되지 않음.(※ 공항설계전문용역기관 자문)
② 지리적으로 우보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임.
③ 특히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이용후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고속도로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11km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하여,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항설계 전문용역기관 자문)
④ 또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 연결하여 대구ㆍ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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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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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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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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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철도를 확충하여 대구경북에서 1시간 내 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8개 노선에 9조원 투입
▸중앙고속도로의 6차로 확장과 서대구∼신공항간 공항철도(지하철) 연결은 대구와 신공항간 접근성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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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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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4개 노선 108km에 3조 7천억원 정도
- 읍내JC~의성IC 확장(중앙고속도로), 40km, 1조 2천억원 정도
-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건설, 25km, 1조 1천억원 정도
- 대구~군위(우보)~신공항도로 건설, 25km, 6천억원 정도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18km, 8천억원 정도
② 철도 4개 노선 275km에 5조 4천억원 정도
- 서대구KTX역~신공항(대구~경북선), 61km, 2조 2천억원 정도
- 김천~구미~신공항(전주~신공항), 61km, 1조 5천억원 정도
- 신공항~포항(신공항~포항선), 82km, 1조 5천억원 정도
- 안동~신공항~영천(중앙선복선) 71km, 2천억원 정도
③총 9조 1천 280억원을 투입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특히 서대구역에서 공항철도로 30분 이내에 신공항역까지 도착 할계획으로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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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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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20.6.11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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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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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일 뿐,
▸언론은추진위의 성명을 인용 보도만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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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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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6.11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도지사의 국방부장관 면담 시(6.9)“공동후보지 강행 검토”에대해“국방부와 경북도의 공모했다는 의혹 지울 수 없음”주장
② 언론은“공모”라는 용어를 성명서 발표 전에는 사용한 적이없으며, 추진위의 성명서 발표(6.11)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함
③ '20.6.12 이후 뉴스투데이, 매일일보, 브레이크뉴스, 경상매일신문, 뉴스1 등 인용보도
④ 따라서,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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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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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20.7.9 매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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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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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군위군의 취소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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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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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
② 소송에서‘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가쟁점 될 것
③ 김동호 변호사,“국방부장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④ 김상태 변호사, “국방부의 결정이 지자체의 권리침해를 했다고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 있음”
⑤ 김성엽 변호사,“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도 불투명하고, 행정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안보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 때문에 국방부의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매일신문 7.9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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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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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가?
<'20.7.9 매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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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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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 우보가 반드시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님, 단지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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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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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
② 법조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③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고,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④ 소송 후 선정위에서 재검토 시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함
⑤ 따라서 소송제기 시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음
※ 道 법무팀 자문변호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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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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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20.7.6 군위군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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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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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하였으나
▸ 대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
유예기간을 요청
▸ 국방부장관은 단독 후보지 탈락, 공동후보지 7.31일까지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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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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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3일 선정위원회 시 국방부장관의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 제안
② 권영진 대구시장“4년 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노력 아깝다.
공동후보지 유예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설득”
③ 도지사“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온 사업이 무산되면 안되며,
공동후보지는 7월말까지 시간을 주면 사활을 걸고 합의”
④ 국방부장관‘합리적, 합법적 추진되어 온 절차 존중해야 한다.우보는 부적합하고,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공동후보지는 7.31일까지 유예를 둔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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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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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20.6.11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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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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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 보도('20.1.29)에서도지사와 국방부 통화 시 국방부입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군위 추진위에서 확대, 왜곡 해석하여 “밀실공작”이라고 음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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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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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9 경북일보는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사실상 확정”내용을보도하면서, “경북도는 주민 뜻이 배제된 단독후보지의 경우 자칫 신공항 이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된 군위소보ㆍ의성비안 공동후보지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철우지사가 직접 국방부차관에게 전화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② 도지사는 사회적 합의와 선정기준에 의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의성 비안이 1위(89.5%)로 사실상 공동후보지임을 국방부와 통화하여 국방부입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추진위에서는 확대, 왜곡해석하여“밀실공작”이라고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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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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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20.6.26 선정(실무)위원회 민간위원(항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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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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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후보지의 경우 군위군 중심에 가까우며 활주로가
군위읍 방향으로 위치하여 군위군 대부분에 피해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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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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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길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됨
②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으로서,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됨
<추후 공항건설 및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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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입 1)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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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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