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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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7월 18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2년간 울진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으로 레저기구 2건, 어선 2건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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