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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규제혁신으로 민간투자 대거 유치
- 행정안전부, 자율적 규제완화로 지역투자 유치한 우수사례 소개 -
기사입력: 2020/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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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편집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들을 선정해 소개했다.

 

 ○ 이 사례들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실제 체감도가 높고 다른 자치단체들로 확산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였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완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규제 타파로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 건설 (경기도)

 

 ○ 경기도는 한 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대규모 인공서핑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선례가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 도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서핑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인공서핑장 건설이 필요했으나, 민관합동(민간·경기도·수자원공사)으로 건설한 사례가 없어 관련법령 적용 등이 곤란하였다.

 

 ○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연한 법령해석*을 받고, 원스탑 행정처리로 통상의 행정절차보다 3배 이상 기간을 단축, 사업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다.

 

    * (예시)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그 결과, 1년 만에 시설을 착공하여 올해 9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약 1,400명의 직접 일자리와 8,400명의 간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상 경기도 추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추진 (경상남도)

 

 ○ 조선업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른 무인선박 시장에 주목하였다.

 

   - 무인선박 플랫폼을 개발하여 해외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 실증자료가 필수적이었으나, 국내 선박법령은 모두 유인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선박은 해상실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경상남도는 핵심규제인 선박직원 탑승 의무에 대해 특례를 요청하고 소형 무인선박에 특화하는 한편,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19년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 향후 무인선박 관련 기업들의 유치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거쳐 상용화될 경우 생산유발효과(경남도 추산 279억원) 및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③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로 지식산업시대 대비 (대구시)

 

 ○ ’76년에 조성되어 섬유업종 중심으로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서대구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자 민간 자력개발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관계부처 통보를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

 

 ○ 이에 시는 기존 지원시설용지(판매·의료시설용)의 산업시설용지(공장용)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건립요건을 충족시켰고,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재생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 그 결과, 순수 민간자본(1,550억원) 유치를 통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디센터 1976’) 건립이 작년 1월 착공되어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첨단산업 입주에 따른 상당한 생산유발효과(대구시 추산 1,900억원)와 취업유발효과(1,541명)가 기대된다.

 

④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첫 해외 유턴 대기업 유치 (울산시)

 

 ○ 울산광역시는 경기침체와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였다.

 

 ○ 이를 위해 먼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기업의 범위 및 보조금 항목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배치,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임차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기업을 수차례 방문 설득하였다.

 

 ○ 그 결과, 대기업 1호 유턴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친환경차 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차 생산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최대 1만여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및 지방세수 증대(울산시 추산 연 165억원)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방의 규제혁신 성과가 더 많이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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