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담절약-선남면) ©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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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부면장 노근호)은 오는 31일이 마감인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남면은 성주군에서 참외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대구광역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관내 공장이 700여개에 이른다.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가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대상업체는 600여개 세액이 1억 8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방법은 성주군청 재무과 또는 선남면사무소(054-930-7592)에 방문 또는 팩스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에 선남면에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해당업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불성실 20%와 납부불성실 1일당 0.025% 가산세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방침이다. 선남면 부면장 노근호는 “ 마지막 남은 3일 주민세 자진신고로 가산세 부담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 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관내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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