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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 건조 분야 방문동거 외국인(F-1) 계절근로자 모집
방문동거 외국인(F-1) 대상으로 9월 28일까지 계절근로 신청접수 받아
기사입력: 2020/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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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수산물 건조 분야 방문동거 외국인(F-1) 계절근로자 모집  © 포항시



포항시는 8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어촌 일손을 도울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우리나라에 가족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신청을 받는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시기에 관내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하여 노동력 확보, 어촌의 인력난 해소 및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나눔을 실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제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시설 내 격리(14일) 및 비용(140만원) 부담, 계절근로 활동 종료 직후 출신국으로의 신속한 귀국을 보증하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공한(보증서) 제출 등의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신하여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계절근로 허용대상은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며, 반드시 한국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간은 11월부터 계절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된다. 다만 90일 미만 근무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220명이며,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다. 모든 계절근로자는 숙식이 제공되며 숙식비로 월 21만원을 공제한다.

 

지자체로부터 계절 근로자로 어가배정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항시에서 관할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을 대리신청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방문동거(F-1) 외국인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현장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054-270-2740) 또는 이메일(choryon@korea.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수산물 건조 분야에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법무부의 방문 동거 외국인의 계절 근로 취업 허용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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