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뉴스
사회
마스크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처·특허청 등 합동점검 결과…게시물 삭제·판매 중지 등 조치
기사입력: 2020/09/04 [19: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4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고, 해당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은 물론 허위표시 게시물 삭제·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는데, 이 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에 식약처 등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이는 주로 디자인 등록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와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정치] 임종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