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지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지사
이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0/09/08 [15: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온라인 브리핑(왼쪽부터 이정인 수도과장, 최병탁 하수과장)   © 편집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0,178 건에 5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만3,750건에 488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6,428건에 35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억원(5.5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4.05%) 상승, 개별공시지가(4.13%)상승 및 아파트 등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644-2192~5) 및 과표팀(☏031-644-2177~2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정치] 임종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