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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은행‧인터넷‧ARS‧스마트폰 납부 가능…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
기사입력: 2020/09/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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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일 구청 장 - 9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안내  © 편집부


-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 부과… 총 18만482건, 1645억 원
-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운영해 납세편의 증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올해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ATM 납부안내 등을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2670-3250~3258, 2670-3262~3268, 2670-3289~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문의: 부과과(☎267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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