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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발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
- 거리두기 1.5단계→2단계로 격상, 마스크 의무 착용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기사입력: 2020/09/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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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발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     ©

 

경주시는 지난 11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를 참석한 67번 확진자 이후 19일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까지 불과 1주일여 사이에 무려 16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76,77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건천 모량교회 교인 95명 전원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8일 79번 확진자가 발생한 문화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87명과 밀접접촉자 어머니를 제외한 기타 접촉자 4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확진판정을 받은 계림중학교 80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도 어머니를 제외한 4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경주시청     ©

 

갑작스러운 무더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9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한다”고 밝히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날 브리핑에서 주 시장은 “그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또한 아파트 내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시설 운영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0월 4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집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하고,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며, 보건소의 보건증‧제증명‧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일제방역의 날‘에는 관광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부시장 주재의 총괄 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우려가 많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중단 등 세부 조치계획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부서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경주시의 발빠른 대응과 과감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도 차원에서도 물품과 전문인력 지원 등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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