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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합동 점검
▸유동인구 많은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 9개소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0/09/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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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군, 교육청, 일제점검으로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고GO!’ 시민들에 실천 당부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기간이 9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등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 9개소를 선정해 21일 오후 8시부터 구‧군,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대구시는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 동촌유원지ㆍ신세계백화점 △남구 안지랑곱창골목 △북구 칠곡3지구 젊음의 거리 △북구 경대북문 △수성구 수성못 일대 △달서구 성서계명대 일원 △달서구 광장코아 두류젊음의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 9개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밀폐된 실내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다중 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례가 많고 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을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방송이나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경고’ 조치하고 여러번의 처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시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의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위반에 따른 세부 처분규정도 마련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자영업 환경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홍보 안내문과 마스크를 함께 배부하며 사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홍보가 필요한 지역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검테마를 정해 별도로 일제점검을 추진하며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 등 많은 사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 됐다.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가 유일한 백신이며 최고의 방역대책이다”며, “시민들께서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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