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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윤경희 청송군수의 간곡한 호소와 노력 돋보여 -
기사입력: 2020/09/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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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4개 읍·면이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청송군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결과이다.

 

 


  당초 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원이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원)은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7일 당시 중앙·도 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 억원으로 감소하여 청송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윤 군수는 경주에 위치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간곡히 알렸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읍 구평천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해 96억원의 복구비도 추가로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3일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으며,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청송군은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며,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청 관계자들은 물론,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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