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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이양 시행
예산은 정부부처 사업비에 편성, 지방이양 맞나?
기사입력: 2020/09/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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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

 

- 21년 지방이양 사업비 1,428억원, 인건비는 0원

- 지방이양사무 사업비 임시방편으로 국비에 편성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2020년 1월 9일 국가사무를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그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해당 법률 개수는 국토부 9개, 해양수산부 7개, 행정안전부6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 순이며, 사무 수로는 해양수산부 135개, 국토교통부 70개, 여성가족부 51개, 문화체육관광부 26개 순이다. 사무형태로는 국가수행사무 96개 사무, 기관위임사무(국가→시도) 253개 사무, 시도수행사무 51개 사무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 ‧ 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를 시·군·구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 ‧ 도로 이양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일이 21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있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이양 사무의 사업비가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해수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에 1,423억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총 1,428억원이 정부 부처사업비로 예산 반영되었다.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비를 1,428억원 이양하면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했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지원의 핵심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임에도 불과하고 인건비는 현재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사전에 지방이양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하였고, 그 이후 9월 28일까지 9차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최근 8차회의(9.23)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산정이 논의 되지 못하였다.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9차 회의(9.28)에서는 신규이양사무를 중심으로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10.16),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10.23)를 거쳐 재정지원방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법이 1월 초에 통과되었고, 정부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에 넘어오는 것은 정해진 일정인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이양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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