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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피해 업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마포구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기사입력: 2020/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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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일자리종합상담센터 상담 모습  © 편집부


- 11월 6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 신청,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진행
- 유동균 마포구청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영업중단·제한 등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다.

 

올해 7월 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마포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각각 국세청, 고용노동부, 마포구 누리집을 통해 즉시 발급받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준비한 서류들을 전자우편(mapo8557@citizen.seoul.kr), 팩스(02-3153-8599)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마포구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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