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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공정성·중립성 잃은 중앙선관위 질타
- 해당 경찰치안감 선거관계법상 입후보 자격없어..,
기사입력: 2020/10/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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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

 
- 정당한 이유로 사직수리 안됐는데...과장전결로 사직처리 판단, 위원회 열지도 않아
-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끼친 영향, 前총장 “있었다”, 現총장은 “없었다”
- 총장 따라 의견 달라지는 제 멋대로 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12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경찰치안감의 신분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한 적법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면직 시점과 정당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고 황 처장은 공무원의 면직은 사직 수리가 돼야 가능하고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황 처장은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무소속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정당 공천을 통해 선출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공직선거법」53조는 소속기관이‘부당한 이유’로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해당 치안감의 사직수리가 안 된 것은 부당한 이유가 아니라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정당한 이유로 사직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53조를 근거로 입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청이 치안감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5월 29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정당가입과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치안감의 입후보 가능여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해야함에도 당시 선거해석과장 전결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이다.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임 사무총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형동 의원은“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뒤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신임 총장 부임과 함께 위원장이 내정된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총체적인 사무 관리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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