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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진청 방제지침이 과수화상병 피해 키웠다
-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653ha, 발생 지역도 넓어져
기사입력: 2020/10/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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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     ©편집부

 

 [전국안전신문] 지난 2015년 국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이후 매해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가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을 분석한 결과 농진청은 지난 2018년 이후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방제 지침을 변경·수정했고 이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 범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폐원 농가 현황]

구분

발생농가

폐원 농가(매몰) 합계

농가()

농가()

면적(ha)

20

626

629

330.6

19

188

188

131.5

18

67

135

80.2

17

33

55

31.7

16

17

32

19.7


최근 5년간 974호 농가, 653.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예방 차원에서 발생 과원 내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의 2018년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9년 폐기 범위를 발생 과원으로 한정했고 올해는 발생 과원 내에서도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만을 제거하면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

[2018~2020년도 과수화상방 방제 지침 관련 변경 사항]

2018년 방제 지침

2019년 방제 지침

2020년 방제 지침

발생구역

 

- 발생구역 내 전체 기주식물을모두 폐기한다.

 

- 폐기 대상은 병이 발생한 과수원 전체와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모든 기주식물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생과원(신설)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한다.

 

발생구역

병 발생 확진 후 발생과원 인근 기주식물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주 1회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

완충지역*(신설)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한다.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발생주율을 조사하여 5.0% 미만인 경우 배는발생주만 제거, 사과는 생주 및 발생주와 접촉된인접주 제거


이만희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력도 높아 예찰과 공적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 세분화가 오히려 방제범위의 축소로 연결되어 올해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련 손실보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농진청이 하루빨리 치료제 또는 효과있는 예찰·방제 기법 연구개발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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