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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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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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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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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7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6%) △농업·수렵업·임업(0.52%) △어업(0.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2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0.29%) △전기·가스·수도업(0.08%) △가사서비스업(0.06%) △금융·보험업(0.06%)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02%) △광업(0.01%) 순으로 나타났다. [별첨1 참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월액 :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 7,380명)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에 달했다. [별첨2 참고]
#사례1.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천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하여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사례2.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5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하여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사례3. 식당을 경영하는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5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2만9,64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하여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사례4.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D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1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3만432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하여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직종별 현황(20개 업종, 총 31,686명) (단위 : 명 / %)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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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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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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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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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6
|
100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복, 화장품, 철물, 서적, 식품, 기계 등 도·소매업)
|
6,221
|
19.63
|
숙박, 음식점업(숙박업, 음식·다과·주점업 등)
|
5,994
|
18.92
|
제조업(의복, 음·식료품, 기기, 부품, 자동차 등 제조업)
|
3,872
|
12.22
|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부동산, 회계·세무, 법무 등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등)
|
2,292
|
7.23
|
기타 공공사회, 개인서비스(청소·미용·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등)
|
2,142
|
6.76
|
교육서비스업(교육기관, 학원 등)
|
1,885
|
5.95
|
보건, 사회복지사업(병원·의원, 복지·보육시설 등)
|
1,439
|
4.54
|
건설업(건설장비, 설비, 도장·도배, 전기, 유리·창호 등)
|
889
|
2.81
|
운수·창고·통신업(화물운송, 소포송달, 통신, 여행 등)
|
661
|
2.09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스포츠시설·경기장·
오락장·독서실 등 운영 및 서비스업)
|
556
|
1.7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 사진 및 광고, 건축 및 조경,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업)
|
398
|
1.26
|
농업·수렵업·임업(농·축산·작물·과실 등 재배 및 서비스업)
|
165
|
0.52
|
어업(해면·양식·원양 등 어업)
|
104
|
0.33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서적출판, 영화· 방송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관리, 우편 등)
|
93
|
0.29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폐기물·분뇨·폐수 등 수집운반 및 처리업)
|
36
|
0.11
|
전기, 가스, 수도사업(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 발전·송전 및 배전업 등)
|
26
|
0.08
|
가사서비스업
|
19
|
0.06
|
금융, 보험업(보험 및 연금 서비스업, 금융업 등)
|
18
|
0.06
|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일반·사회서비스·사법 및 공공질서·사회보장 등 행정)
|
6
|
0.02
|
광업(비철금속·석회석 및 점토 등 광업 및 채석업 등)
|
3
|
0.01
|
미확인(직장 이중가입 및 자격상실자 등)
|
4,867
|
15.36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2) 연금보험 보수 금액대별 사업장 대표 현황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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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명
|
31,686
|
12,129
|
5,251
|
6,851
|
6,653
|
802
|
비율
|
100
|
38.3
|
16.6
|
21.6
|
21
|
2.5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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