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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교사 총8명!
- 4명 교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기사입력: 2020/10/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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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사립학교를 포함한 일선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중대범죄 보고시스템 점검해야 
-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원 4인이 가담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추가로 4인의 교사가 더 있음을 발표(10/22)하였다. 이로써 총 8명*의 교원이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언론에서 9명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사실확인 결과 관련 사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성기사진 7장’을 올려 징계예정 중인 것으로 확인돼 N번방과 연관성이 없어 제외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추가 확인한 결과, 관련 교원 총8명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4명은 현재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교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교육감은 “경북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롭게 경북, 충남, 전북, 경기에서 N번방 교사들이 각 1인씩 추가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에 관련 교원이 있음에도 경북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북도 교육청은 “수사개시통보서에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립학교인 해당 학교에서도 전달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수사개시된 경북 N번방 교사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립와 국공립학교가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중대범죄’ 교사의 수사개시통보를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교육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박사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로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징계조치 없이 계약 해지되었던 만큼, 이를 포함한 더욱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교사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유형의 “웹하드, P2P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교사도 있었다. 경기의 고등학교 정교사의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경기 교원의 경우, 경찰이 피의사실요지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다.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번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교사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고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하였다.

 

이탄희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교사들의 현황은 <별첨1>과 같다.

 

 

<별첨 1>

<텔레그램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교사 현황 추가자료>

연번

설립

(지역)

학교급

수사개시 피의사실 요지

경력사항

수사개시 통보후

직위해제까지

총 재직기간

담임 재직연도(기간)

1

공립

(충남)

초등

(기간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1.17. 23:52경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채팅어플(앙톡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

(근무)

(총근무) 810

2003.11.11.~2004.01.16

A중학교(보령)

2004.08.26.~2004.11.18.

B중학교(홍성)

2006.09.18.~2006.12.16.

B중학교(논산)

2007.3.2.~2008.9.30.

D고등학교(김제)

2012.9.5.~2012.10.26.

E중학교(전주)

2013.5.20.~2013.7.17.

F중학교(전주)

2013.08.19.~2014.11.10

G중학교(논산)

2015.04.06.~2016.02.29

H초등학교(당진)

2016.04.07.~2016.04.15

I초등학교(아산)

2016.4.18.~2018.02.28

J초등학교(아산)

2018.03.01.~2020.06.16.

K초등학교(아산)

2013.8.19.~

2014.11.10.

 

2015.4.6.~

2016.02.29.

 

2016.4.7.~

2016.04.15.

 

2016.4.18.~

2018.02.28.

 

2018.3.1.~

2020.06.16.

 

(63)

수사개시 통보 전 계약 해지 요구 -2020.6.16.

 

계약해지-2020.6.17.

 

수사개시통보-20.6.17.

(교육청 수신)

 

기 계약 만료일자 2020.8.19

2

사립

(경북)

고등

(기간제)

텔레그램 n번방 참여 추정

 

2020.08.27. 오전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3명 방문

동시에 수사개시 통보 공문 접수 후 1시간 정도 조사. 이후 자취방으로 데려감

(근무)

2015.03.01.~2016.02.28. A고등학교(대구)

2018.03.01.~2020.08.27.

B여자고등학교(경북)

2018~2020

(2)

근무배제일자20.08.27

수사개시통보20.08.27

직위해제20.08.27

 

기 계약 만료일자 2021.3.1

 

(*경찰이 학교 방문후 현장에서 수사개시통보 및 직위해제)

3

공립

(경기)

고등

2020.2 경 수원시 본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 ㅇㅇㅇㅇ에 접속한 뒤 청소년들을 나체로 등장시켜 성 착취하는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함.

(임용) 2004.03.01.

 

(근무)

2004.03.01.~2007.02.28. A고등학교(수원)

2007.03.01.~2010.02.28.

B고등학교(수원)

2011.03.01.~2014.02.28.

C고등학교(수원)

2014.03.01.~2016.02.29.

D고등학교(광명)

2016.03.01.~ 현재

E고등학교(시흥)

2014~2018

(4)

수사개시통보20.7.21

직위해제- 20.10.22

4

공립

(전북)

중등

피의자는 만 19세였던 피해자 OOO와 랜덤 채팅 어플, 라인 메신저 어플 등을 통해 연락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받아 2018. 12. 1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촬영한 가슴, 성기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음.

(임용)

2020.03.01.

(근무)

2020.03.01.~ 현재

A중학교 (군산)

2020

(7개월)

수사개시통보- 20.10.16

직위해제- 20.10.19

[자료: 도 교육청 및 교육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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