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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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이 기술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고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 중 36.5%로 확인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도기관 업계 제보에 따르면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실제로 가지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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