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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년을 위한 ‘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대학원생 확대 지원하여 학업중단이 없어야
기사입력: 2020/11/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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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전환 대출의 대상, 유효기간 확대로 청년들의 고통이 완화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13시)

 

 청년 빈곤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현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층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20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하고, 실업률은 0.3%p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파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15.4%(53,801명→45,490명) 감소했지만, 20대 파산 신청은 1.2배(691명→833명)로 증가했다.(표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개정안은 이용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하여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에는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유효기간의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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