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포 항 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뉴스
포 항 시
포항시, 고위험 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 지도 단속
-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0/11/19 [16: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포항시, 고위험 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 지도 단속  © 포항시



- 관리·운영자 마스크 착용 의무 미안내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1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당구장, 락볼링장, 스크린골프장, GX류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으로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손창호 새마을체육과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