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경북도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근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도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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