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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영업용 차량 단속대상 제외 등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이 큰 영업용 차량 단속대상에서 제외 근거 마련 -
기사입력: 2020/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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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업(포항6,_국)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오는 12월 이후 현재 5등급 단속대상차량 18만3천여대에 대해 경북도의 본격적인 단속(과태료 10만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외 차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이 크고 차량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5등급 영업용 차량 6천5백여대 전체에 대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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