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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
- 경북도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
기사입력: 2020/11/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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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호(칠곡1,_국)     ©

 

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이 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 경북도의 체육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곽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체육 관련 유사한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회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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