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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12월1일 ~ 12월14일(2주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강화 -
기사입력: 2020/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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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특별방역기간(11.26~12.9) 운영, 지역확산차단에 全행정력 동원! /울진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권고 및 경상북도의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코로나19 환자발생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400~500여명을 넘나들고 있고,

 

 

 12월 3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1.5단계로의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 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허가면적 기준 150㎡에서 50㎡ 시설로 중점관리시설이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 ‧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 시설에서의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수용가능인원도 20~50%로 제한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지속하고, 종교시설은 관련 행사시 참석인원을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하고, 관련 모임 및 식사는 금지 된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 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1/3수준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울진군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등 849개소,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등 386개소, 기타 종교시설 등 220개소 등 총1,455개소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1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현장 지도·점검 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을 적극 차단하면서도 군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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