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란(兵難) `코로나19` 대응에서 ‘승리한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고 견인할 것’ -
전 세계가 난리(亂離)다. 전 세계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변종까지 출현해 새해를 맞는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해 예방백신-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코로나 19 /동해 선박 운항에 따른 해무 물결 현상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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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사전 예방-대책 완비에 사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고착화하고 있다. 개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일상 방역 등 기존과는 다른 세상에 와 있다.
국가적으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정쟁(政爭)-당파(黨派) 싸움-언론(言論)의 편가르기 등`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 와의 대응에서 ‘승리한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고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이다.
국가는 전쟁 발발 시 긴급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군대식 무기 생산에 총력으로 나선다. 병란(兵難) 발발-전쟁 상황에서 현재 일상 방역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 즉, 국민 경제 생산-방역 활동에서 모든 민간 및 군산 업체, 연구인력 등을 총동원해 상시적인 국민 일상(日常) 방역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 교통-운송 수단에서 첨단 방역시스템 완비를 위해 특단의 방역 시스템 개발 및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 ♣신축년(辛丑年) 한 해(일 년, 一年) 만에 `세계 속의 최첨단 일류 대한민국을 일으키도록 주장`드린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국민들의 상시적인 일상(日常) 복귀를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한 해(일 년, 一年)를 만들도록 주장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울진 불영사 대종, 불영사 대웅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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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3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