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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재산세․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기사입력: 2021/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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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사 전경     ©

 

경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2021년 일부개정 되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 11. 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하여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만원~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또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1.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

개인

1만원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초과:
기본세액+250/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좌 동>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되어 도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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