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강원지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원지사
삼척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및 홍보
기사입력: 2021/01/22 [12: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삼척시 로고     ©

 

-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

  :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 이수 필수

  :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삼척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에게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전까지 맹견 소유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미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