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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설 명절 연휴까지 연장’
-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사입력: 2021/02/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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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편집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와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한편, 중대본은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하여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주요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그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된다.

 

▲ 그동안,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21시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에 대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하여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수칙 유지>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설 연휴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 연휴동안에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1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계속 시행된다.

 

▲ (핀셋 방역)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하여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그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계속해서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남도 코로나 대응 https://www.gyeongnam.go.kr/intro.html#close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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