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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1/02/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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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제공 노후차 조기폐차  © 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의성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후경유차량이 많은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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