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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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한 울진군 주민대표단 감사원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 울진군 주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감사 조속한 착수 요구
● 울진군 주민,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공식 청구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의 만료일(2021.2.26.)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 조차 안되자 주민들 상경하여 시위
●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감사원을 방문하여 조속한 실지 감사 촉구
▲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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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분명한 탈법 행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 필요성 강조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원전 비중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시행
●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역설
●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행위이므로 엄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을 강조
☐ 에너지 정책 순응 피해 상황 호소하며 1주일내 감사 시그널 발생 촉구
● 주민 대표들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음을 호소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1주일 내 감사를 통한 정부내 시그널 발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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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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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 사업면적 : 1,686,589㎡
◦ 설비용량 : 140만kW×2기 ◦ 총공사비 : 8조 2,618억 원(건설단가 : 2,799천원/kW)
◦ 공사기간 (본관기초굴착 착수 ~ 준공)
►건설계획 3호기 : ‘17. 8 ~’22. 9, 4호기 : ‘17. 8. ~ ’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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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
❍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관련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하향식 권력 행위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국가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지난 1999년 한울원전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의 건설 대안 (8개 대안사업)을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정부의 약속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전원개발사업임.
= 추진경위
◦ 2002. 5. 4.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
◦ 2008. 12. 28.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2015. 8. 27.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15. 9. 30.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 2015. 10. 15.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16. 1. 8. : 건설허가 신청(원자력안전위원회)
◦ 2017. 2. 27. :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 2. 27 ~ 2023, 6년)
◦ 2017. 5. 22. : 종합설계용역 일시 중지
◦ 2017. 6. 19. : 탈핵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백지화 발표(대통령)
◦ 2017. 7. 24.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무조정실)
◦ 2017. 10. 24. :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신규원전 백지화)
◦ 2017. 12. 29.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2020. 11. 18. :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울진범대위→감사원)
◦ 2020. 12. 28.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2021. 1. 8. :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한수원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