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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성평등 임금공시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 정춘숙,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 탈피하자”
기사입력: 2021/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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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     ©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경기 용인시병·재선)은 2월 24일(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300만원 이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라며 “법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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