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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3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제한 유지 - |
기사입력: 2021/03/02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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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현행과 같이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고려해 유행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22시까지 영업제한 등 2개로 한정했다.
이에 울진군은 백신접종 시작 및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와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운영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우리 군에서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청정 울진을 지키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주요 조치사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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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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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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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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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직계가족 예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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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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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 4㎡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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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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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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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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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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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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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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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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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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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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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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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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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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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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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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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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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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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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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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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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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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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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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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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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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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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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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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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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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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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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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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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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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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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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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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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ㆍ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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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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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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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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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입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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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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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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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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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2/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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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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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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