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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적극 지원 나서
기사입력: 2021/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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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의성군제공 퇴비부숙도 검사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인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하였지만, 축산농가 준비 미흡에 따른 1년간의 계도기간 후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정상시행이 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대상 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이‘적합’으로 판정된다.

 

 검사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054-830-6732)에서 실시하며, 시료는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하여 그 중 500g을 밀봉한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채취한 시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료가 고온 또는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정영주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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