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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화군수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 10월 구형
-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1천만원 건넨 혐의
기사입력: 2021/03/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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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 법원 정문 >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건설업체 A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18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자판사 이호철)의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 A(57)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9일 군수의 집을 찾아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며 1천만원을 건넸고, 향후 수주하는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또 검찰은 "관급공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군수에게 드린 게 아니며 자제분께 건넸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B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2019년 6월 B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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