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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포항에서 월례회..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1/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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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포항시의회 회의장)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회장(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의 개회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이강덕 포항시장 축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 안건으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등을 심의했다.

 

한편 정해종 의장은 환영사에서 “포항을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출입구에서 개인별 체온을 철저하게 측정했으며, 회의책상 칸막이 설치, 손소독제 비치, 수행직원 별도대기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했다.

 


[전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2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의회의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지방의회가 지속된다면 지방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예산편성권을 확보하여 운영될 때 비로소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의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따라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지방의회법」에는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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