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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
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의사소견서 없어도 가능
기사입력: 2021/03/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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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주시에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사진=충주시)     ©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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