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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 등 2건 심의통과 -
-‘체육시설(에어돔설치)사업’탄력 및‘도시발전 방향’구체화 마련 -
기사입력: 2021/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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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6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 등’ 2건에 대하여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경주 용도지역 변경’건은 경주시 천군동 일원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를 위하여 기존 체육시설 부지확장(25,494㎡→34,319㎡) 및 용도지역(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 8,825㎡) 일부 변경 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보전녹지 훼손을 최소한 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 

 

신청부지는 작년 2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경기장) 설치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5억원(국비50, 도비10, 시비45)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기존 천군체육시설의 부지확장과 더불어 추위와 더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천후 실내훈련시설(에어돔)을 국내 최초 건립하는 만큼, 사계절 전지훈련 경쟁력 확보로 축구명품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2025년 목표로 그 동안 변화된 도시여건 변화 및 도시 발전방향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2011년 재정비 결정 이후 10년 만에 도시 전체를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민원 및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73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508개소) ▷고도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변경(398개소)  ▷도로 등 교통시설과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 방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78개소)이 재정비(안)에 포함되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주거지역 변경은 내남면 이조리 일원과 양북면 한수원사택 앞 등 주택보급율과 주변 미 개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축소 조정하였고, 양남면 수렴공원 일대의 상업지역 변경은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하였으며, 외동읍 냉천공단 일원 등 공업지역 변경은 임야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으로 축소 조정 등이 있었다.

 

보전(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변경은 보불로 일원과 한수원 본사 일원 등 원안 동의 및 면적 축소 조정하였으며,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충효동과 동천동 일대 완충녹지는 도로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는 道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 도시의 관리계획 재정비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등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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