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 기고]울진선관위, 선거법 Q&A 제1회[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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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도 2022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선거는 2004. 3. 10.까지, 지방선거는 2004. 6. 2.까지 출생했다면 가능합니다.(선거권 연령 : 만 18세 이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일 : 2022. 3.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22. 6. 1.
Q.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022년 울진군수·울진군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2. 5. 10.)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투표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Q. 2020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선거범죄 등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죄가 아닌 경우 벌금형은 선거권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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