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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19년↔20년 매출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 박형수 의원, 기재위 추경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문
- 4단계 거리두기 상향 고려, 소상공인 지원예산 대폭 증액도 요구
기사입력: 2021/07/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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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

 

박형수 의원이 12일 오전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총 3.3조원을 편성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2억원 이상 ▲2억원 미만~8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표 참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표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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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 매출이 2020년에 급감했음에도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클수록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가령,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4억이 되어 매출액이 천만원 감소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똑같이 19년 매출 4억1천만원이던 업체가 20년 매출 7천만원이 되어 매출액이 3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최대 4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의 차액을 내어 그 차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형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벤처부는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때까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온 바 있다.

 

박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상황으로 악화됐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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