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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실시
-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8월3일까지 유지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기사입력: 2021/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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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으로는 50인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미만(4m2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8월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8월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되어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인 상황이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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