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10.(금) 강원도청 제2청사 중회의실(별관 4층)에서 도·시군 의료급여관리사 등 35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이다.
이번 회의는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와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례 논의와 건의사항 청취를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관내·관외 장기입원자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공유하고,
공공부문 사례관리(의료급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돌봄 등)와 연계하여민간의 사례관리와도 원활히 협력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사례관리대상자의 자원 연계및 의료급여재정절감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정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민·관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더욱 소통하고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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