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12월 3일(금)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87명, 해외감염 3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20명으로 ▷ 12. 1.(수) 확진자(포항#1,558)의 동료 1명이 확진 ▷ 11. 28.(일) 확진자(포항#1,533)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12. 2.(목) 확진자(포항#1,606)의 동료 1명이 확진 ▷ 포항 소재 교회 관련 동료 2명과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6명이 확진 ▷ 12. 3.(금) 확진자(포항#1,611)의 가족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포항#1,608)의 가족 3명이 확진 ▷ 11. 25.(목) 확진자(포항#1,489)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 12. 2.(목) 확진자(포항#1,599)의 접촉자 2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포항#1,607)의 동료 1명이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15명으로 ▷ 11. 24.(수) 확진자(경산#2,180)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11. 23.(화) 확진자(경산#2,165)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 11. 29.(월) 확진자(경산#2,228)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경산 소재 S교회 관련 교인 4명과 지인 1명이 확진 ▷ 12. 1.(수) 아메리카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 11. 28.(일) 확진자(포항#1,548)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3명이 확진 ▷ 12. 3.(금) 확진자(경산#2,301)의 가족 1명이 확진 ▷ 12. 3.(금) 확진자(경산#2,303)의 가족 1명이 확진됐다.
울진군에서는 총 12명으로 ▷ 12. 2.(목) 확진자(울진#73)의 접촉자 11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됐다.
12. 2.(목) 확진자(울진#73)의 근무지 주변 지인과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금일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주시에서는 총 11명으로 ▷ 11. 27.(토) 확진자(경주#1,219)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12. 1.(수) 아시아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경주#1,244)의 지인 1명이 확진 ▷ 무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경주#1,242)의 가족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경주#1,246)의 동료 1명과 지인 1명이 확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후 1명이 확진 ▷ 11. 26.(금) 확진자(경주#1,218)의 가족 1명이 시설격리 중 확진됐다.
구미시에서는 총 10명으로 ▷ 구미 소재 태국 지인 관련 지인 1명이 자가 격리 중 가족 1명이 확진 ▷ 11. 25.(목) 확진자(구미#1,877)의 가족 3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4명이 확진 ▷ 구미 낚시 여행 관련 가족 1명이 확진됐다.
영덕군에서는 총 7명으로 ▷ 영덕 소재 병원 관련 환자 2명이 시설격리 중 확진 ▷ 12. 1.(수) 확진자(영덕#131)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영덕#140)의 가족 1명 확진 ▷ 무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영덕#139)의 동료 1명이 확진 ▷ 12. 2.(목) 확진자(영덕#123)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김천시에서는 총 3명으로 ▷ 김천 소재 마을주민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 ▷ 12. 1.(수) 확진자(경기 수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안동시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2명이 확진됐다.
청송군에서는 확진자(대구)의 동료 2명이 확진됐다.
청도군에서는 12. 2.(목) 확진자(부산)의 가족 2명이 확진됐다.
영주시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후 1명이 확진됐다.
영천시에서는 11. 23.(화) 확진자(영천#367)의 가족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상주시에서는 확진자(경기 안양)의 지인 1명이 확진됐다.
문경시에서는 문경소재 병원관련 환자 1명이 확진됐다.
예천군에서는 11. 27.(토) 확진자(서울 중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봉화군에서는 11. 27.(일) 확진자(봉화#104)의 지인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610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87.1명이며, 현재 3,263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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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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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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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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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조치 강화(‘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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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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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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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예외 연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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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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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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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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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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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예외) 인구 10만명이하 12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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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예외) 인구 10만명이하 12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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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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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취식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11.13~)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50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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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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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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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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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기존 5종, 신규 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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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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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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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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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24시
* (예외) 인구 10만명이하 12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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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24시
* (예외) 인구 10만명이하 12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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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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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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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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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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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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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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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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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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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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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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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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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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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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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있을 경우, 해당시설내 가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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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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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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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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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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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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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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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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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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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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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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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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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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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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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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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이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섭취 금지(‘21.12.1.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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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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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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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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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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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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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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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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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해제, 취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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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성구호 합참 등 육성 응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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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멀티방▴마사지업소·안마업소(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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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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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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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4㎡당 1명(좌석있는 학원, 마사지업소등)
좌석 한칸 띄우기(학원 등(좌석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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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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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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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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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 ▴PC방(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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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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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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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도서관: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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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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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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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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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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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별도섭취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취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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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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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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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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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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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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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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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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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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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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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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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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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4㎡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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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4㎡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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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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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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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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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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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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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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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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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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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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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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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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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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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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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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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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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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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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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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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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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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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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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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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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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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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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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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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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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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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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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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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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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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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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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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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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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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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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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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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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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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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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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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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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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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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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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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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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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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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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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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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기도 등) 금지
|
▪(통성기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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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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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등 : 완치자, PCR(-), 의학적사유 접종불가자, 18세이하(2022.2.1.부터는 0~11세이하)
공통 기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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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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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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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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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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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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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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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4시까지 * (예외) 인구 10만명이하 12개 군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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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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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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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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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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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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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 까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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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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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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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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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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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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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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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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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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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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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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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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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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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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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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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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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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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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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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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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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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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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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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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신규 적용시설 계도기간 : 1주일(‘21.12.6~12.12)
○ 방역패스 유효기간 : 6개월(‘21.12.20일부터)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 (현행)18세 이하 ⇒ (변경)11세 이하(‘22.2.1일부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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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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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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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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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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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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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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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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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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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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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경마․경륜․경정 / 카지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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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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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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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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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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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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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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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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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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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500인 미만
행사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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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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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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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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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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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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