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아무리 급해도 인본사상(人本思想)의 지구 행성에서 철학적 중심의 기본(基本)은 지켜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조)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울진 불영사 대종, 불영사 대웅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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