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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인년(壬寅年) 전국적인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논란
-2020년 경자년 새해..코로나19 외래종 최초 유입에서 부터 시작되어..,
기사입력: 2022/0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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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

2022년 임인년(壬寅年) 올해 정초(正初)부터 국내에서 시작되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논란이다. 이는 과다하게 오히려 코로나19 외래종 유입과 무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격리하고 불편하게 하는 방역대책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지난해 연말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 00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원고 측은 또한 방역 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난 2년전 최초 중국 우한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코로나19 발병사례로 지목된 유례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로 이제 3년째를 접어든 사실이다.

 

♦코로나 변화무상(變化無常)..델타변이, 오미크론등으로 변이되는 등 외래종에서 국내로 유입돼

 

그리고 지난해 델타변이, 최근에는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되는 등 외래종에서 국내로 유입된 사실에서 이어져 이제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예정에도 이르렀다.

 

그러면 외래종이 유입된 최초 코로나19 사태에서 짚어보면, 대한민국 보통 서민(庶民)들은 억울하고도 억울한 감이 들고도 남는다 하겠다. 더구나 모든 일상이 다 정체되고 바뀌고 해를 거듭하고 있어, 향후 장래(將來)를 책임지고 내다볼 수도 없어 암담한 현실감이 들고도 남는다.

 

이런 시국에 더구나 국민들을 편가르기식 중앙정부 주도식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책은 실익보다는 과도한 감이 있다고 여겨지며, 최우선적으로 외래종 유입을 막는 공항 출입국 심사 등에서 부터 강력한 방역패스 적용 등 강력제재하여야 할 것이 우선적 원칙이 아닌가(?) 한다.

 

중앙정부와 행정부에서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전파자-미접종자(예방접종자의 확진사례와 비교하는 등)등의 생리 병리학적-학진-발생성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국민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이고 간섭 및 강제라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20년 경자년 새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였다최초 거리두기-마스크쓰기 기본방역 수칙만으로도 우리는 잘 버티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려 갈때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거리두기-마스크쓰기'를 일상 생활의 기본 수칙으로 잘 지키며 생활하도록 당부드리며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할 수 없게 된다올해 하심(下心)하는 마음으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봄 짓도 하다

 

올해도 코로나19는 전세계 도처에서 변화무상(變化無常)한 형태(形態)의 변이에 따른 시시각각(時時刻刻)의 대책마련 및 각종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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