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