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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 15~99%·종사자 5~50% 감소
연말까지 지원금 상향·생활안정자금 상환 연장 등 혜택
기사입력: 2022/03/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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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와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화면 캡쳐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매출도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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