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 동작구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 무급휴직 근로자·재창업 소상공인 위한 지원 총력
코로나19 극복·재기 발판 마련!
기사입력: 2022/05/13 [14:4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내달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가능…최대 3개월 150만 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 동작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현장 접수처 모습.     ©

 

서울 동작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폐업 후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관내 소기업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휴직일수 상관없이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특히 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blueyim2@dongjak.go.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에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다만,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신규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개월간의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1명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는 제한 없다.

 

‘고용장려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장승배기로 161)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028209336@citizen.seoul.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타 사항은 경제진흥과(☎820-1366,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정책과(☎820-9381~2, 고용장려금)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사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길 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소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